지난 10일 오전 8시 30분, 남원시 노암동 명지아파트 인근 도로.
자전거를 타고 노인일자리 참여를 위해 집을 나섰던 80대 노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지만,
노인은 끝내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운전자는 64세 남성 A씨.
그는 운전면허도 없었고, 술에 취해 있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A씨를 구속하지 않았다.
이 믿기 어려운 결정 앞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다.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무면허’와 ‘음주운전’, 두 가지 중대한 위법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 정도면 구속 수사는 법적 원칙이자 상식이다.
그런데 남원경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남원 시민들은 묻고 있다.
“서민이었어도 이렇게 관대했을까?”
“누구의 생명은 가볍고, 누구의 법은 무거운가?”
이번 사건은 남원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무면허 운전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4만3309건 → 2022년 5만6721건 → 2023년 7만568건 → 2024년 7만932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만 8624명, 2021년 대비 58.9%나 늘었다.
3년 새 60% 가까운 증가율이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 사망률은 3.1%로, 음주운전(1.6%)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이 통계는 무면허 운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준다.
한 의원의 표현처럼, “무면허 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다.
그런데 남원경찰은 그 폭탄이 터져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뒤에도
아직도 안전핀을 잡지 못한 듯 행동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더 기다리는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변명은 궁색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이 아니라, 엄정한 법 집행과 정의의 회복이다.
이번 사건은 남원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상처의 본질은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고를 대하는 공권력의 무감각함과 책임 회피에 있다.
시민의 생명이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고,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해야 한다.
경찰이 그 원칙을 저버린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남원경찰은 즉각 가해 운전자를 구속하고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 앞에, 그리고 죽은 피해자 앞에
최소한의 정의이자 마지막 양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