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지난 6일 고창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진 제62회 전북자치도민체육대회 사이클 종목에서 남원 용성중 2학년 조윤성이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지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과감한 레이스로 상대를 압도, 남원시 대표팀의 종합우승을 이끌어냈다. 현장을 지켜본 체육고등학교(체고) 관계자들은 “눈에 띄는 재능과 끈기를 동시에 가진 선수”라며 “운동선수로 진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 감독은 “조윤성, 계속 운동해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윤성은 도민체전 선수로 선발된 순간부터 설렘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루하루가 훈련의 연속이라 몸이 지치기도 했습니다"라며 힘든 시간을 회상한 그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남원 대표라는 부담을 자긍심으로 바꾸자’는 다짐으로 다시 페달을 밟았다. 그 집념은 결국 금빛 성과로 이어졌다. 단체전 우승을 이끌며 금메달을 차지한 그는 동료들과의 끈끈한 우정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힘든 훈련을 함께 이겨낸 팀원들과의 우정, 그리고 관중들의 박수를 받을 때 느꼈던 뿌듯함은 말로
▲전주지방법원 청사나이 어린 제자를 수년 동안 범행 집과 모텔, 승용차 등에서 성추행·성폭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4월12일 오후 B양을 성폭행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B양의 집이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횟수만 13차례나 달했다. 이 교사가 약 4년 동안 저지른 성추행·성폭행만 18차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