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전진숙 의원( 광주북구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와 함께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투기자본 MBK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규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국민연금이 상반기 1조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을 규탄하고 ,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MBK 파트너스는 부도덕한 투기자본”으로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이 적절한지 커다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국민연금법 102조 제4항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이행하고
정부가 20일 의대 정원 2,000명을 확대하겠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남원시의회 의원들과, 남원 공공의대 추진시민연대, 남원시 애향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남원 국립의전원 정원 강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계획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대학교가 142명(기존 서남대 정원 32명 포함)에서 58명 증원된 200명, 원광대학교는 93명(기존 서남대 정원 17명 포함)에서 47명이 증원된 150명 배정됐다. 남원시는 그동안 폐교된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의전원 설립을 추진해 왔고, 의대 정원 49명이 남원 몫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확인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임시 배정했던 전북대, 원광대에 포함시키면서 기존 서남대 남원 몫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시의회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강탈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처사로 보고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제21대 국회 만료 전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지난 11일 전북 남원시 내척동 주민들이 남원시청 앞에서 양계장 사용 승인을 취소하라는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이상선 기자 행정당국이 시골마을 인근에 양계장을 허가해 해당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계장 허가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전북 남원시와 내척동 주민 등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남원시 내척동에 양계장 사용을 승인했다. 해당 양계장은 지난 2016년 10월 무허가축사 양성화 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1월 가축사육확인서가 허위로 밝혀져 허가가 취소됐던 곳이다. 그러나 이후 다시 접수한 축사증축신청이 받아지면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내척동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해당 양계장이 마을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아 악취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남원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어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7월 행정소송까지 제기됐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남원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며 양계장 허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남원시는 해당 양계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규례 조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