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청 비서실장에 한민희 공보관을임명했다. 한민희 비서실장 내정자는 전주 해성고와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전북중앙신문에서 기자로 10여년 동안 활동했던 그는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 시절 전주시에서 공보담당관 등을 역임한 뒤 송 지사의 도지사 당선과 함께 전북도로 자리를 옮겨 공보관을 지냈다.
▲2018년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2019년 농식품부 업무보고'결과 브리핑하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진=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저조한 분양률과 배후단지 미조성 등 악재가 남아 있어 수천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 여전히 안개 속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저조한 분양률을 감추기 위해 ‘글로벌식품존’을 제외한 수치를 공표해 사업부실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외국기업 입주예정부지로 지정한 ‘글로벌식품존’은 모두 323,000㎡(32필지)규모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글로벌식품존 부지 가운데 116,000㎡(8필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1차 지정한 뒤 잔여부지 207,000㎡(24필지)에 대해 추가지정을 예고했다. ‘외국인투자지역(FIZ)’은 외국기업과의 입주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필지를 정부 60%, 전라북도 12%, 익산시 28%의 예산비율로 LH로부터 매입해 입주기업에 임대 하는 방식이다. 현재 입주한 외국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필지(23,140㎡)매입비는 약 35억8,000
작년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2019년 농식품부 업무보고'결과 브리핑하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작년 10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국정감사발언 모습 / 사진=농림축산식품부정부와 지자체가 스스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더해 분양률을 조작한 의혹까지 제기돼 사업부실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면적323,000㎡(32필지)규모의 ‘글로벌식품존’은 외국기업 입주예정부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글로벌식품존 부지 중 116,000㎡(8필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1차 지정 후, 잔여부지 207,000㎡(24필지)에 대해 추가지정을 예고했다. ‘외국인투자지역(FIZ)’은, 외국기업과의 입주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필지를 정부 60%, 전라북도 12%, 익산시 28%의 예산비율로 LH로부터 매입 후, 입주기업에 임대 하는 방식이다. 현재 입주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가정하면, 해당 필지(23,140㎡)매입비가 약35억8,000만원인데 비해, 임대보증금은 매입비의 5%인 1억7,900만원, 연간임대료는
▲2019년 1월 7일 전북 익산시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전경. / 김성욱기자정부와 지자체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은 대형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난 2014년 분양을 시작한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클러스터 부지 안에 조성된 주거와 상업지역은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사업비 5,535억원(민자 2,766억원)을 투입해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2020년 이후 매출 15조원(수출 3조원)’로 키우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분양을 시작한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고 있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공장 가동률은 11.2%(총분양면적대비 현재 입주업체면적)에 불과해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또 올해 상반기 하림식품을 시작으로 40여개 업체가 연내 착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하림식품 관계자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는 행정기관들이 적법 절차를 무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말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들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부동산중개업소에 구두로 단속을 통보하고 부동산계약서 등의 열람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지도·단속을 할 경우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를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제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전북도의 상당수 기초지자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와 완주군청, 남원시청 등에 문의 한 결과 단속 현장에 나간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에 대해 모르고 있어 작성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이 진행되는지 감독해야할 광역지자체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북도청 담당공무원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시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보여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단속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