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장수가 새로 편입되면서 치열한 3인 경선 승부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예비후보 간 신경전이 '남원시의회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오창숙, 이숙자 의원는 5일 오후 3시30분 남원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의 갑질과 협박, 막말에 분노한다"면서 "박희승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사퇴)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선 갑질 폭로 시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노문주 남원신문 대표기자는 "갑질과 막말, 협박이라 표현했는데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등의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물었다. 오창숙 의원은 "2022년 8월 정도로 기억한다. 아마 위원장이 (박희승 지역위원장) 된 후 바로 그런 일 있었던 것 같다. 제가 일을 보는데 전화를 진동으로 해놓고 못받았다. 그 시간이 5분도 되지않은 시간에 (박희승 지역위원장이) '정치 그만하실 겁니까'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당시 불쾌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이숙자 의원이 (당시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피해를 보았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가 2023년 9월6일로 적시되면
2015년 4월께 남원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진실공방이 일단락 됐다. 남원신문 고발기사에 지역인터넷신문 '발끈' 남원신문이 제기한 남원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의 불법 산림훼손 의혹, 그리고 남원신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지난 1월 9일 진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종식됐다. 15일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피고 측이 제기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산지관리법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 판결을 받았다"고 알려 왔다. 이번 사건은 지역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대법원까지 진실공방이 뜨거웠다. 결국 대법원까지 피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000만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 그동안 피고가 된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는2016년 5월 선고 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2심 항소심까지 재판을 이어 왔지만, 최근 대법원 상고마저 "이유없음"을 들어 기각되면서 진실이 밝혀졌다. 남원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하며 그동안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을 이유로 막무가네식으로 글을 게재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반 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