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경남 사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던 조씨는 2016년 9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을 하던 중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위 사안에서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고, 조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피고로 하여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서울 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위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 부부가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거나, 돌보미를 고용해 돌볼 수 있는데도 굳이 출근길에 직장과 다른 방향으로 약 10km 떨어진 친정에 들러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하는 것은 얼핏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자녀 양육방식은 다양해 그 중 최고 내지는 최선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영유아를 가진 통상의 맞벌이 직장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최고 내지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
문제의 제기 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버스를 잘못 타 일상적으로 가던 출근길에서 벗어났을 때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사건의 개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의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곽 모씨(60세)는 2016년 2월 일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자택인 경기도 구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강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다 방향을 착각해 반대편인 남양주행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놀라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경막에 출혈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위 공단은 “곽씨의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만성적인 뇌질환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곽씨의 신청을 거부했고, 곽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곽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소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