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에서 불법행위로 활개를 치던 토석채취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산림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모(56)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 개월 동안 전북 남원시 사매면의 한 임야를 훼손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께 남원시청 정문을 포크레인으로 봉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남원에서 현직 교장이 내연녀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10일 특수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남원 모 초등학교 교장 A씨(5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내연녀 B씨(50)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B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 차량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차에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으며, 경찰은 집에 머물러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올해 초 동료교사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