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다 22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전북지역에는 이런 사고를 사전 점검하는 안전단속원이 없어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이용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중 사망한 근로자는 22명, 부상자는 6명이 발생했다.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기도 하고, 고소작업대가 붐대에서 빠져 근로자 3명이 한꺼번에 숨지기도 했다. 이동식 크레인 불법 개조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전북 지역은 이를 방지할 검사제도와 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의 생산규격 이상으로 사람을 탑승하도록 개조(튜닝)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고소작업대가 없이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고소작업대를 탈부착이 가능한 형식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면제 검사를 실시하는데,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가 최근 3년간 실시한 이동식 크레인 검사 합격률을
지역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질의내용을 정리했다.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이 전쟁대비업무 담당은 부적절 이용호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전쟁대비업무를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전쟁대비 비군사분야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 비상대비정책국이 전담하고 있다. 2008년 이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했으나,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게 됐다. 이에 비상대비정책국은 충무기본계획의 조율부터 매년 비상대비물자 동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쟁대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지금의 '국' 단위의 부서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만큼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요행정시스템, 북한 EMP 방호능력 전무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이 E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