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판다②] 남원 아성산업, 토사채취장 온갖 불법으로 산림훼손 심각
▲2019년 1월 7일 오전 10시 17분께 다시 찾은 전북 남원시 현장에선 포크레인 두대가 바쁘게 흙을 퍼날르고 있다./사진=이상선 기자전북 남원시에 소재한 아성산업이 토석채취장을 허가 받은 뒤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 산림을 훼손하는 등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관리감독기관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허술한 지도단속이 도마에 올랐다. 더구나 해당 사업주가 암석을 반출할 수 없는 토사채취장임을 알고도 덤프트럭(15t)을 동원해 암석을 반출, 인근 사업장에서 골재를 생산해 부당수익을 벌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7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아성산업은 작년 6월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68번지에 산지편입면적 2만6,540㎡ 부지(토석채취장 1만6,400㎡, 진입로 4,800㎡, 완충구역 5,340㎡)에 토사채취장을 허가받았다. 허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며 토사(마사토) 12만8,623㎥를 반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장은 진입로부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세륜시설 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완충지역은 토사채취는 물론이고 어떠한 행위도 강행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 토사를 채취해 산림붕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