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전북 완주군 삼봉웰링시티 LH임대아파트 신축현장 / 김성욱기자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분양전환 전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앞으로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