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판다①] 남원시, 특정 골재채취업자에 특혜 의혹
▲지난 3일 오후 3시52분께 불법으로 암석 등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트럭이 토사채취 허가를 받은 전북 남원시 사매면 지역에서 본 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상선 기자전북 남원시가 골재채취 전문업체인 아성산업에 토사채취장을 허가해주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토사채취장은 토사를 채취하던 중 암석이 노출됐을 시 암석을 발파 또는 제거할 수 없는데도 화약류 등을 사용해 암석을 발파·제거했음에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없는데다 업체 감싸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남원시와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 68번지에 토사(마사·12만8,623㎥)채취장을 아성산업에 허가해 줬다. 화약류 등을 사용해 암석을 발파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의거해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후 암석을 제거해야 한다. 말 그대로 해당 채취장에서는 발파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남원시는 토사채취장이 발파를 할 수 없음을 알고도 아성산업이 발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당초 아성산업은 화약허가를 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문을 작성해 남원경찰서에 접수했지만 지자체의 공문 등 서류가 미비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