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억울한 일을 당한 소방관이 구제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치사 및 치상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규정하는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는 재난현장과 구조·구급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6급 상당(소방경) 소방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이도 지역별로 인원수가 다르거나 소방변호사가 없는 곳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지난달 24일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국’을 ‘소상공인실’로 승격시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를 향상시켰다. 감사패를 전달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소상공인실 승격으로 생존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게 됐다”며 이 의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용호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뿌리다. 소상공인이 탄탄해야 중소․대기업들도 굳건히 설 수 있다”며 “이번에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과 정동영(전주시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동철 전 비대위원장, 유성엽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성식 전 정책위의장, 윤영일·이동섭·장정숙·최도자 의원이 참석해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또 남원에서는 이환주 시장과 전현직공무원, 이석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0명,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명이 상경해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았으며, 재경남원향우회 정병열 전 회장과 임원, 향우 수십명이 참석해 고향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는 축사,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축사에 나선 주승용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토론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며 발전적인 방안 도출을 기원했다. 김동철, 유성엽, 정동영, 안영호 의원 등도 “산악철도는 꼭 성사시키고 싶은 사업”이라며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