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도 시민 전체에 대한 자전거단체 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전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8만1528명이다. 작년에 비해 1472명이 빠진 수치다. 전체 보험료 3722만원은 남원시가 일괄 납부했으며, 작년 3800만원에 비해 줄어든 인원수 만큼 줄었다. 보험기간은 2월1일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 실손 보험과 별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 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그 외 우연한 외래사고 등으로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만15세미만자 제외), 4주 이상 진단시와 7일 이상 입원시, 진단위로금 20~60만원, 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만14세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전북 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 동신스캇. 2016년 여름 서울시 광화문광장 자전거 선진지견학 당시 사진./타파인DB전북 남원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 보험을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을 계기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남원 만들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8만3,000여명이다. 전체 보험료는 3,800만원으로 남원시가 일괄 납부했으며 보험기간은 2월1일부터 2020년 1월 말까지 1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 보장은 사망 1,000만원(15세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미만자 제외) 등 이다. 또, 상해진단 4주 이상 20만원, 상해진단 8주 이상 60만원,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할 경우 위로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 청구서·진단서 등을 준비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