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침체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부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자보전 사업 등의 경영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스포츠마케팅과 관광마케팅 효과 등으로 순창을 찾는 외부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음식점 내부시설 등 새단장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50%인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금을 통해 시설개선부터 주요 비품 교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순창군에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이상 해당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여야 한다. 군은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3등급이하 7등급이상인자 등이 대상이다. 최대 3000만원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출금의 연리 4%까지 이자도 보전해주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이다. 또한 카드수수료도 연매출 1억2000만원까지 매장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 0.8%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
▲순창군이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간다. /순창군전북 순창군이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과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먼저 군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1억 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이 더욱더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세부지원 절차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이며, 연평균 카드수수료 0.8%(384,000원)중 0.3%인 144,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공제 신규가입자에게 1년간 공제 가입장려금 12만원(매월/1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공제란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주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시 납입한 금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이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