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7일 오전 10시 17분께 다시 찾은 전북 남원시 현장에선 포크레인 두대가 바쁘게 흙을 퍼날르고 있다./사진=이상선 기자전북 남원시에 소재한 아성산업이 토석채취장을 허가 받은 뒤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 산림을 훼손하는 등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관리감독기관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허술한 지도단속이 도마에 올랐다. 더구나 해당 사업주가 암석을 반출할 수 없는 토사채취장임을 알고도 덤프트럭(15t)을 동원해 암석을 반출, 인근 사업장에서 골재를 생산해 부당수익을 벌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7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아성산업은 작년 6월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68번지에 산지편입면적 2만6,540㎡ 부지(토석채취장 1만6,400㎡, 진입로 4,800㎡, 완충구역 5,340㎡)에 토사채취장을 허가받았다. 허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며 토사(마사토) 12만8,623㎥를 반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장은 진입로부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세륜시설 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완충지역은 토사채취는 물론이고 어떠한 행위도 강행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 토사를 채취해 산림붕괴 등
▲지난 3일 오후 3시52분께 불법으로 암석 등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트럭이 토사채취 허가를 받은 전북 남원시 사매면 지역에서 본 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상선 기자전북 남원시가 골재채취 전문업체인 아성산업에 토사채취장을 허가해주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토사채취장은 토사를 채취하던 중 암석이 노출됐을 시 암석을 발파 또는 제거할 수 없는데도 화약류 등을 사용해 암석을 발파·제거했음에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없는데다 업체 감싸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남원시와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 68번지에 토사(마사·12만8,623㎥)채취장을 아성산업에 허가해 줬다. 화약류 등을 사용해 암석을 발파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의거해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후 암석을 제거해야 한다. 말 그대로 해당 채취장에서는 발파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남원시는 토사채취장이 발파를 할 수 없음을 알고도 아성산업이 발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당초 아성산업은 화약허가를 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문을 작성해 남원경찰서에 접수했지만 지자체의 공문 등 서류가 미비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