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해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해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발주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5월 30일 사업 예정금액 45억 규모의 '지리산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고했다.
남원시는 공고문에 입찰 참가자격으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전시물 제작·설치 경험이 있는 업체이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전시장치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와 소프트웨어 사업자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전시장의 전시시설 제작·설치에 관하여 단일 건으로 15억원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등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소지한 업체는 도내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내 관련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업계 관계자는 "남원시가 모처럼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너무나도 까다롭게 적용해 도내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엄두 조차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며"남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정공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남원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객관적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일반경쟁입찰 등과 달리 주관적 평가요소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업체 배점제 등이 적용되질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원시가 이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도내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 외지 대형 업체들에 비해 기술능력이나 사업수행능력은 떨어지진 않을지라도 재무상태나 입찰가격 면에서 경쟁이 안돼 입찰 참가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 발주해 관련업계에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사업설명회와 제안서 접수에 이어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데 조달청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임의적으로 선출하는 데 반해 자체발주의 경우 발주처의 입김이 평가에 반영될 공산이 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가 용이하다"며"남원시가 입찰 참가자격을 까다롭게 적용한 것도 모자라 자체 공고한 것이 혹시 특정업체를 염두해 뒀기 때문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남원시 원예허브과 관계자는 "사업 성격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 그 방식으로 발주했다"며"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 발주한 것은 재정과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자체 발주했다"고 해명했다. /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