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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남원시의원, 조례 통한 시정 구석구석을 돌아보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의회 부의장 이미선 의원은 제260회 임시회를 통해 다수의 조례 제·개정으로 남원시정 구석구석을 챙기는 세심한 의정을 펼쳤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고 해당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했다.

 

또한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중 ‘남원추어탕’의 공동상표 사용에 관하여 미사용 승인권자들에 대한 책임 및 이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지정 금연구역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중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각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기존의 조례를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에 대해 보다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남원 실정에 맞는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는 등 조례의 운영과 남원시 실정의 간격을 더 촘촘히 메울 수 있게 됐다.

 

이미선 의원은 “남원에 필요한 새로운 조례는 제정하고, 기존의 조례는 실정에 더 가깝도록 개정하여 남원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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