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메뉴
후원하기

남원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부과 시행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기에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12월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태료 상향에 대한 홍보를 위해 관련 현수막을 설치했다. 리플릿,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2월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7]의 규정에 의해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등은 13만원으로 부과된다. 단속방법은 이동형 단속차량과 고정형 CCTV로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할 계획이므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말했다.

프로필 사진
이상선 기자

내 편인 사람들한테 비수를 꽂고, 상처 주는 일. 내 편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 남들은 기자가 하는 일이 '남의 비극 가지고 장사하는 거"라고 말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