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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직불금 조기 지급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50억원을 1월중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관외 지역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1만2207명으로, 기준 지급면적은 0.1 ~ 6.0㏊이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2020㏊에 대해 ㏊당 41만5950원을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시비 직불금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를 1만2640농가, 1만2532㏊, 258억원을 지급했다. 12월 중순에는 도비직불금 9840농가 8737㏊에 11억2000만원과 밭농업직불금 5613농가 1706㏊에 1억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2024년 시비 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금 소요가 많은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겠으며, 시비 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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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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