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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남원시는 박형규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업 체납액 징수 실적 보고 및 징수대책 마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체납이 있는 관련 부서장 11명이 참석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 추진한 실적보고와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 토론 등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남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분기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다.
자진납부 협조 안내문과 전국 재산조회 및 압류,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등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교부금 등 국고지원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는 절실한 실정이다.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33억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반과태료 18억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8억원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처분절차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해 체납액 징수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국민연금공단에 직장조회 급여압류, 예금압류, 신용정보회사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남원시는 하반기에도 부서별 징수목표액을 과년도 체납액의 25% 초과달성으로 설정해 통보했다.
또 체납액 징수도 중요하지만 체납액 발생을 줄이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자 발송 및 신용카드 납부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원시 박형규 부시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시 재정에 중요한 재원임을 각 부서에서 인식하고 있다”며 “이날 보고회가 1회성 보고에 그치지 않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강력한 의지로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소멸시효 경과,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채권 미확보자 재산압류, 공매 등 연중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