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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소화기 의무 설치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며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 장비로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보통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 연료와 차량 내부의 가연성 자재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원소방서는 특히 겨울철이나 연휴 기간 등 차량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하며, 모든 운전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또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형철 예방안전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