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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맞춤형 복지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지원액 증가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남원시가 정부의 강화된 복지정책에 발맞춰 저소득 위기 가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1인 가구 기준으로 7.34%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원액이 월 최대 11만 7,000원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4인 가구 지원 기준액은 기존 183만 3,000원에서 2025년에는 195만 1,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