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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남원시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토지이동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분 2,305필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및 시청 민원과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한 후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당)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