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하수도사용 조례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해 하수도사용료 할인 및 원인자부담금 분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도내 최초로 하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할인을 실시하는 등 요금 체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수도요금 1% 할인을 통해 자동이체 이용율을 높이는 등 효율적인 요금수납으로 하수도사업 재정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하수도사용료 연체금 요율을 3%에서 2%로 조정하고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연체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수용가의 금전부담 줄이고 빠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물 증·개축관련 고액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종전 3차례에서 6차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 및 수용가 부담을 줄어 드는 등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은 하반기에 추진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