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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손진흥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를 개최하고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 노암·세전지구 1,061필지(30만3,550.9㎡)에 대해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약 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측량대행자를 선정해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했다.
사업 지구별로 현장사무실을 운영해 경계조정 및 조정금 산정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또 지난 8월 지적확정조서를 통보해 10일간 의견접수를 받아 금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번에 의결된 경계를 통보 후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가 없을 경우 최종 경계를 확정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이용 현황을 일치 시켜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는 건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및 맹지를 해소함으로써 토지의 가치 상승과 소유자간 경계분쟁을 일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