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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 도내 첫 도입...신속 출동·범죄예방 강화

시민 체감 안전도 향상 기대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남원경찰서가 순찰차의 기동성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높이기 위해 도내 최초로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을 도입한다.

 

14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를 통해 남원시와 협업한 결과, 지난 9월 23일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남원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심 내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에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112 신고 출동이나 범죄예방 활동 시 순찰차의 현장 접근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은 우선적으로 ▲도통동 롯데슈퍼 사거리 ▲향교동 온누리신협 사거리 ▲금동 공설시장 인근 등 범죄 취약지 3곳에 시범 설치된다.

 

안내표지판과 노면 도색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남원서는 시간대별 신고 집중도를 고려해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한 시간제 운영 방식을 도입, 주차 수요와 치안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경찰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긴급 상황 시 보다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거점 순찰 강화로 범죄예방 효과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우석 남원경찰서장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을 통해 112신고 대응 속도를 높이고, 사전 범죄 차단으로 시민의 체감안전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