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계약 발주한 공사가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으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고창군이 해당사업을 발주하면서 관련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등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 11일 사업비 1억8,900만원 규모의 '영유아 놀이체험 전시시설' 조성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자체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격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서 시행한 어린이 및 영유아 전문이용 시설분야의 전시시설 설치 실적(완료실적이 1건 기준 1억원 이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또한 공동수급은 불허했다.
이에 도내 관련업계는 과도한 입찰제한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실적이 관급공사 중 특정분야의 실적만을 인정해 도내업체들의 입찰 참가가 불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안전행정부 예규 제한입찰운영요령에는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하지만 고창군은 민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관급공사의 실적만을 인정한 것도 모자라 3년이내의 실적을 적용해 도내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발끈했다.
업계 전문가는 고창군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의 발주사례를 보면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학습관, 고학관, 체험관, 등의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준공실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고창군처럼 특정분야의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실적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고창군은 해당 공사의 사업비가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풀어 발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공사의 경우 7억미만은 지역제한으로 발주되는데 반해 고창군은 사업비가 1억8,9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전국 업체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배점 등을 통해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고창군도 해당 사업을 전북도 소재 업체들에 한에 입찰에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고창군은 해당사업을 진행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고, 심의를 받을 때에는 해당공사의 관련협회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안행부 예규 제 10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경우 협회에 심의위원회 개최시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솔하고 있다"며"그러나 고창군은 협회에 협조공문도 발송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고창군의 이번 사업은 절차상 하자를 떠나서도 지나친 실적제한으로 협회 소속 회원들의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고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배려차원에서 실적제한을 완화하고 지역제한을 둬 다시 공고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업계 전문가가 참여했기 때문에 관련 기준의 '다만 관련협회의 전문가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적용시켜 관련협회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며"실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담당 관계자들과 협의 후에 결정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