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창군은 지난 11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한 사업비 1억8,900만원 규모의 '영유아 놀이체험 전시시설' 조성사업 공고를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일보 11월 19일 7면 보도)
앞서 고창군이 해당 공사를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발주하자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지나친 입찰참가 제한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특히 관련업계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가운데 '공사'로 발주되면서 금액이 1억8,900만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풀어 발주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불편해 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에는 전문공사의 경우 7억 미만은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는 지역제한에 대한 한도 금액 적용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지역제한(전문공사 7억)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창군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담당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에서 3년 이내의 실적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일단 기존 공고를 취소했다"며"변경될 공고에는 실적제한 기간을 완화해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제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토록 하겠다"며"사업비에 대한 성격상 조속한 시일안에 결정해 변경공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