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남원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홍보 강화 등으로 지난해 대비 가입면적이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피해액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해줘 농업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남원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달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품목은 벼, 고구마, 옥수수, 고추와 시설작물 14종(멜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부추,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이며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도 가입대상이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신청받았던 과수 5개 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의 경우 112농가 92.6㏊로 지난해 대비 가입면적이 23% 증가했다.
이는 태풍이 없는 등 지난해 재해발생이 예년보다 적어 보험가입 요인이 약화되었음에도 남원시 등 관계기관들이 홍보에 주력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보험 신청시 작물별 보험 가입시기가 다른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