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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께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불법 산림훼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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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역 인터넷신문(이하 인터넷) 대표가 관련 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산림훼손 진실게임'이 남원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남원지역 언론사 간, 불법 산림훼손 '논란' 일단락
지난 20일 남원지역 주간지 남원신문은 자사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림훼손' 고발기사를 실었다.
남원신문이 제기한 불법 산림훼손 기사에선 "지난해에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속칭 뒷밤재(구도로)에서 허가 없이 임야 264㎡를 훼손 돼 최근 무혐(시 사법부는 훼손혐의자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의 처분을 받았던 남원지역 인터넷 c모씨가 자신 소유 임야에 팬션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당국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도를 개설하고 건축 부지(?)를 조성하다 지역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불법행위가 시에 적발돼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였다.
남원신문을 통해 산림훼손 당사자로 지목 된 인터넷는 허위기사 '운운'하며 발끈했다.
인터넷은 남원신문이 제기한 고발기사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근거없는 모략으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남원신문 노문주 대표기자는 "모 인터넷 대표가 불법 산림훼손을 저질러 놓고 저지하는 주민에겐 '기자신분'을 내세워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지난 23일 제378호지 남원신문 1면에 불법 산림훼손 고발기사가 나가기까지 모 인터넷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과 노문주 기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를 묻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남원시 주천면 용궁마을 주민들은 시 산림과를 방문 지역 인터넷언론사 대표인 c씨가 용궁저수지변에 위치한 자신 소유 용궁리 산11번지에 건축 부지(?)로 의심되는 산림 평탄작업과 이곳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했다고 신고했다"고 덧붙혔다. <중략>
이에 대해 인터넷 c씨는 자사 게시판을 통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협박을 했다는 것인지..?"라며 "누구에게 '기자신분'을 내세었으며 '협박내용'은 무엇인지 노문주 기자는 정확한 증거 제시(허위사실)를 하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도개설을 했다고 했는데 '임도개설'을 제가 했다는 '증거'를 밝혀(허위사실)달라"고 말했다.
이어 남원신문이 불법 산림훼손을 제기한 "불법행위로 적발된 c씨 소유의 용궁리 산11번지 임야는 지난해 시로부터 산림사업인 솎아베기를 허가받아 2.8ha에 대한 간벌을 진행했었던 지역으로 올해 들어 이곳에 폭2.5~3m 길이 700~800의 임도를 불법 개설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임야 이외에 타인의 소유로 의심되는 임야까지 불법 훼손한 것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 자사 게시판 반박자료를 통해 "임도를 불법으로 개설한 사실이 없고 자신 소유의 사유재산을 '제가 훼손하고 불법 개설'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