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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를 50%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130명으로 1월말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남원시 주민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중 3톤 미만의 굴삭기, 지게차, 스키로더를 교육받기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해당 농민상담소에 1월말까지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면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 농기계 사용 급증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용과 무면허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