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방치된 영농폐비닐을 수거, 신고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지속돼 오고 있는데 시는 지난해 1,190톤의 영농폐비닐을 수거해 152명에게 6,7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6,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영농폐비닐수거장려금이란 영농폐비닐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판정 후 A등급 90원, B등급 80원, C등급 70원의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폐비닐 수거 과정은 하우스용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해 흙,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마을공동집하장에 모아 민간수거업자에게 신고하거나 광치동수거사업소(매주 목요일, 마지막주 금요일)에 직접 운반, 전표를 발행 받으면 된다. 수거장려금은 한 달 후 통지된 수거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비닐은 방치될 경우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애물단지이지만, 농민의 신고로 수거될 경우에는 자원의 재활용과 수거장려금까지 지급받는 보물단지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