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4월 한달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달로 정하고 등산로와 둘레길, 도로, 하천, 농경지, 마을 주변에 방치돼 있는 영농 폐기물과 폐영농자재를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별로 유관기관과 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각 마을별로 수거 일정을 지정해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영농폐비닐을 수거해 오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A등급 90원, B등급 80원, C등급 70원의 수거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은 방치하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변환경을 해치는 애물단지이지만 수거할 경우 자연환경도 깨끗해서 보기 좋고 재활용으로 사용하거나 수거장려금도 받을수 있어 일석3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