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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부속시설물 소유권 향방 새로운 쟁점

<속보>인수자가 매각대금 잔금 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던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부속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향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속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공매시 감정평가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인수업체측과 골프장 인수업체가 제시한 감정평가서가 신탁사인 생보사가 보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의 인수절차를 밟고 있는 T사 관계자는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는 27일 잔금 360여억원을 계약대로 납부할 계획”이며 “기존 운영사인 씨앤제이에서 잔디, 수목 등 부속시설물과 운영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탁처분 재산의 공매 감정목록에 토지와 건물, 및 수목, 카트도로, 전기, 보일러 등 부속시설물은 물론 운영권 일체가 포함돼 있다”며 증거자료로 생보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생보가 낸 골프장의 신탁부동산 공매공고에는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기계장치와 구조물, 시설물의 명도책임과 체육시설업 허가와 관련된 권리처리는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고돼 있으며, 계약서에도 같은 의미의 조항이 명시돼 있어 의문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생보에서도 T사가 취재진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진위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생보 담당자 J모씨는 “도장이 찍히지 않은 평가서는 우리가 보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 “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속시설물과 운영권 문제는 운영업체와 인수업체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감정평가업체 관계자도 “스파힐스 골프장의 감정은 두가지 타입으로 나눠 평가서가 제작됐고 취재진에 제출된 자료는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초안인 것 같다”며 “의뢰인의 요구대로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공매 목적물의 범위를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두 번째 평가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비밀준수 협약상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T사 관계자는 “취재진에 제출된 평가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이므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운영업체에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부속시설물에 대한 권리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운영업체인 씨앤제이 관계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내용은 우선협상자인 시공업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가 진행된 사실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직접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한 것이지 부속시설물에 대한 권리주장이 기각당한 게 아니다”며 “앞으로 정식재판을 통해 부속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주일보=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