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원시 상토 보조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이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가 상토회사를 인수해 영업에 나서고 있는데도 시가 내년도부터는 농협에 상토 업체선정과 공급권한을 위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 제13조 3항에는 ‘시장은 제품 구매 시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관내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은 남원시가 2007년부터 시행중인 시책 사업이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상토원 확보 및 상토제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상토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토지원은 자부담 20%에 시비 80%며, 농가희망에 따라 경량, 준경량, 중량, 입상, 친환경, 매트로 구분, 읍면동에 신청, 구매되고 있다.
시는 올해 15억9,400여만원을 투입해 7,970농가에 59만여포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사업신청을 받아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상토공급에 있어 그동안과는 다르게 내년부터는 공급업체 선정과 권한을 농협에일임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가가 상토를 신청(종류별) 하면 마을별로 배정해 구매토록 했는데 앞으로는 농협을통해 상토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농협중앙회가 최근 상토를 취급하는 회사를 인수해 영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보조금만 지급하고 모든 권한을 농협에 맞기면 현재 지역 업체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기준등이 무너질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시가 농협중앙회 상토회사 인수를 알고도 농협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상토공급권을 외부에 퍼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해 상토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농협중앙회가 최근 상토를 취급하는 회사를 인수해 영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보조금만 지급하고 모든 권한을 농협에 맞기면 현재 지역 업체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기준 등이 무너질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시가 농협중앙회 상토회사 인수를 알고도 농협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상토공급권을 외부에 퍼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