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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예규를 마련해 공표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운영지침이다.
발효되는 기준일은 9월 8일이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발 시 주민민원과 환경훼손 시비를 불러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등을 기준삼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농지 전반에 걸쳐 제한됐던 태양광 시설이 경지정리지구 내 설치 제한으로 완화됐으며,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부지로 부터 100m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했다.
시는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에 대한 유예기간(30일)을 둬 시행일 이전에 신청된 전기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는 이번 규정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운영지침 제정으로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행사 사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 기준에 근거해 투명성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