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공장새마을운동 목송협의회가 지난 24일 지역 내 다문화가정 등에게 전해달라며 떡국 떡을 순창군에 기탁해 연말연시 훈훈한 미담이 됐다. 26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날 가족센터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목송협의회의 목송그룹 이기홍 총괄사장, 최훈창 사장, 양석 전무, 박민호 차장을 비롯해 가족센터 문정현 센터장과 지역 내 다문화가정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목송협의회는 목송그룹 이명식 회장이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 뒤, 임직원들을 4개활동 분과로 나누어‘목송 새마을운동 협의회 발대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목송그룹은 이달 11일 순창군과‘농촌사랑 동행순창’협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로 33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섰다. 이어 14일에는 ‘순창군 아너스클럽과 함께하는 제1회 김장체험·나눔페스티벌’에 33개 팀을 구성해 참가했으며, 당시 다문화가정과 함께 김장을 담그며 소중한 인연을 맺었다. 이번 떡국 떡 기탁은 이러한 나눔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기홍 목송그룹 총괄사장은 “김장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맺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 순창쌀 100%와 순창의 특허 미생물을 이용하여 순창발효쌀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순창발효쌀 3종은 순창쌀을 순창의 특허 발효미생물 3종(홍국균, 유산균, 효모)으로 각각 발효한 순창홍국쌀, 순창유산균쌀, 순창효모쌀로 구성됐다. 이는 순창쌀의 가치를 높이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제품에 활용된 발효미생물은 순창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성과물이다. 각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순창홍국쌀은 선명한 붉은빛을 자랑하면서도 이질감 없이 깔끔한 맛을 제공한다. 또한 순창유산균쌀은 장 건강 증진은 물론 항염증, 항산화 효과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며, 순창효모쌀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아울러 이 발효쌀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이다. 세척 과정 없이 바로 취사가 가능하며, 일반 백미와 10~50% 비율로 자유롭게 혼합해 조리할 수 있다. 특히 순창유산균쌀과 순창효모쌀은 현미를 원료로 사용해 영양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발효 공정을 통해 현미 특유의 거친 식감을 개선했다. 또한 현대인의 생활방식을 고려한
순창군이 전북자치도가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 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100만원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하반기 중 지방세 징수율, 세수신장율 및 공매실적 등 총 8개 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은 그동안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읍면과 합동으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체납자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맞춤형 분할납부 유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벌여 왔으며, 경찰서 음주단속과 연계한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했다. 노홍균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높은 징수실적을 거둘수 있었던 것은 납부에 협조해 주신 납세자들과 읍면에서 지속적인 체납 활동에 노력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함께 공정
순창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군비 보조금 확대분 72억 원을 24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8기 군정5대 목표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영일 군수가 강력히 추진해 온 농민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군은 농업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작년 관 조례를 제정하여 군비확대 공익직불금 지급을 본격화했다. 기존에 전라북도가 시행 중인 농민수당(연간 60만 원)보다 확대된 지원 규모를 설정해, 2025년까지 소농 기준 연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중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와 연접 농지를 경작하는 6,869농가로, 총지원 면적은 6,132ha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재배면적 소농기준 0.1~0.5ha까지는 100만원을, 3ha 한도 내에서 최대 118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영세 농가에 대한 배려
순창군은 순창출신 조화익씨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풍산면 출신인 조화익 씨는 사위인 김성국 모던테크 대표도 순창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순창군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김성국 대표가 운영하는 모던테크는 순창군 인계면에 위치한 안전시설물 제조와 설치업체다. 특히 김 대표의 부친인 김용래 씨도 지난해 6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5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어, 가족의 꾸준한 고향 사랑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조화익 씨는“고향과 가족의 연이 닿아 있는 순창군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되었다”면서“앞으로도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 조화익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기탁해 주신 소중한 마음을 군민 행복의 원동력으로 삼아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순창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순창군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청년층 유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결혼장려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김제시, 장수군에 이어 순창군이 세 번째로, 이는 도내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이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결혼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남 화순군, 충북 영동군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군은 지급 방식을 4년간 5회로 세분화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모든 지원금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급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이 첫 지급되며,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20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단, 지급 후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이후 자격 상실 시
순창군의회는 19일 제2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11일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미 시군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자체 감사 등 과도한 감사 체계로 인해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9일 제291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11월29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의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억9170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 했고 202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00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했다. 2025년도 순창군 예산은 5310억8692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202억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의결했다. 손종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며 “2025년에도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군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
순창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산불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9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산불예방과 대응, 홍보 활동 등 총 8개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군은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화목보일러 현장 점검과 안전 사용 매뉴얼 배부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산불 방지 계도 활동 △주요 관광지와 도로변 산불조심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군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동진화가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과 진화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군이 추진하는 가족센터 건립이 막바지 공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82%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인 이 프로젝트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지역 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총 8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순창읍 장류로 407-1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연면적 2,482.27㎡에 달하는 이 센터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족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복합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1층에는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가족 소통·교류공간, 다문화 언어교실 등이 마련된다. 2층에는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이 들어선다. 교육실에서는 부모교육, 가족 교육,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상담실은 가족 관계 개선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3층은 다목적실, 행복소통실, 요리교실, 군민사회교육실, 휴게공간(옥상)으로 구성되고, 다목적실은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가족센터는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