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께 남원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진실공방이 일단락 됐다. 남원신문 고발기사에 지역인터넷신문 '발끈' 남원신문이 제기한 남원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의 불법 산림훼손 의혹, 그리고 남원신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지난 1월 9일 진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종식됐다. 15일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피고 측이 제기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산지관리법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 판결을 받았다"고 알려 왔다. 이번 사건은 지역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대법원까지 진실공방이 뜨거웠다. 결국 대법원까지 피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000만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 그동안 피고가 된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는2016년 5월 선고 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2심 항소심까지 재판을 이어 왔지만, 최근 대법원 상고마저 "이유없음"을 들어 기각되면서 진실이 밝혀졌다. 남원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하며 그동안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을 이유로 막무가네식으로 글을 게재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반 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 2015년 4월께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불법 산림훼손 전경 ▲ 2014년 6월24일 남원시 서남대 뒤, 속칭 뒤밤재(전주남원간 구도로) 근처 불법 산림훼손 전경 남원지역 인터넷신문(이하 인터넷) 대표가 관련 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산림훼손 진실게임'이 남원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남원지역 언론사 간, 불법 산림훼손 '논란' 일단락 지난 20일 남원지역 주간지 남원신문은 자사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림훼손' 고발기사를 실었다. 남원신문이 제기한 불법 산림훼손 기사에선 "지난해에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속칭 뒷밤재(구도로)에서 허가 없이 임야 264㎡를 훼손 돼 최근 무혐(시 사법부는 훼손혐의자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의 처분을 받았던 남원지역 인터넷 c모씨가 자신 소유 임야에 팬션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당국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도를 개설하고 건축 부지(?)를 조성하다 지역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불법행위가 시에 적발돼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