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대폭 개선했다.
남원시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일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기존 1년이상 거주규정을 완화해 출산시 50%, 1년경과 후 50%를 지원 받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또 셋째이상 출산 시 지원되는 ‘산후조리지원금’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와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한다.
남원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산후조리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 사업은 중위소득 80%이하(3인 가구 소득기준 291만3,000원)인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어 2016년도에는 전체 출산가구의 27%인 147명에 그쳤다.
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지원혜택을 고려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 받은 모든 가정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를 이용하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후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첨부해 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최대 90%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아이 교육에 동참하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