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더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으로 공유등기 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돼 현재까지 단독으로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후 단독등기 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가 남원시 민원과에 신청하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공유자는 각자가 분할측량 수수료와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