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가 4월 20일부터 첫 시행됐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월급은 약정 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70%를 지급하고 남원시가 운용자금 30억원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잔여금액은 수확완료 후 2017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정산 지급된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자는 520개 농가다.
이들은 행정절차를 거쳐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약정량에 따라 18만원에서 100만8,000원까지, 평균 81만1,00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한편 남원시는 신청기한을 놓친 농가를 위해 4월 3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기로 하고, 5월 월급을 지급할 때는 4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 첫해지만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 농업인 월급제시범사업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