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소화제, 종업원이 내줬다면…약사가 옆에 있었더라도 약사법 위반사건의 개요 1. 약사 최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허씨는 2014년 6월 약국을 찾은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약사인 최씨의 처방없이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주었다. 2. 수사당국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최씨와 허씨를 재판에 회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약사의 처방없이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준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허모씨와 위 허씨를 고용한 약사 최모씨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위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 확정(대법원 2015도16247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약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환자가 약사 최씨 운영의 약국에 들어와 ‘소화제를 달라’고 하자, 종업원 허씨는 곧바로 문제의 의약품을 집어서 환자에게 곧바로 전달했다.”며 “약사 최씨의 명시적인 지시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
지난 1월 13일 경기 포천 시내 한 도로에서 58세의 A씨가 숨진 채 발견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자신이 사는 원룸텔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옮겨졌으나, 돈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던 중 사망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돈보다 생명이 소중한데, 서글프고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들이 수 없이 줄을 이었다.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처럼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서는 방법이 최선은 아니다.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을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응급의료대불제도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급의료비대불제도에 대해 하는 국민은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의 국민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에는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급성복통 등 바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판단하는 42개 질환을 말한다. 신청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병원에 환자의
가정폭력의 경우 최초 폭력 발생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는 데까지 평균 11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는 이미 정상 가정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에도 '골든타임'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종결은 죽거나 죽이거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외부로 드러나는 만큼 가정폭력이 발생하였거나 주변에서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 내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면서도 112신고를 하지않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는 이유는 남편이나 부인 등 가족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벌금이나 전과가 남아 그 불이익으로 오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벌금 또는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는 사법경찰관(또는 검사)에게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m 접
7…爲(위)官(관)者(자) 乃(내)貴(귀)人(인) 常(상)有(유)遭(조)刀(도)劊(회)刑(형)者(자) 爲(위)何(하)對(대) 曰(왈) : 皆(개)因(인)項(항)上(상)有(유)紅(홍)絲(사) 耳(이)輪(륜)多(다)赤(적)色(색) 犯(범)此(차)者(자) 難(난)逃(도)刀(도)斧(부)亡(망)身(신) (…관리가 되는 것은, 귀한 사람인데, 목이 잘려 죽는 자가 있는데, 어찌 그러한가? 대 왈 : 대개 목 위에 붉은 실 같은 주름이 있으며, 이륜이 적색이 많고, 이것을 범한 자는, 도끼나 칼에 의하여 몸을 망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한 왕조 초기에 진회가 반란을 일으켰다. 유방의 명장 한신이 병을 빙자해 전투에 나가지 않고 친구 진회를 구하고자 사공저란 하인을 시켜 밀서를 보냈는데 그만 사공저란 놈이 소하에게 고변을 하고 말았다. 소하는 여후와 의논한 뒤 한신을 잡으려고 묘책을 썼으며 그 묘책은 유방이 이미 진회를 붙잡아 교수형을 했다고 소문을 퍼트리고 진회와 비슷한 죄인을 붙들어다 교수형을 시켰다. 그리고 유방이 돌아왔으니 축하연을 하기위하여 한신을 궁으로 끌어들이는 묘책 이였다. 그 묘책에 한신은 걸려 그만 목이 달아
사건의 개요 1. 박아무개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치료를 하던 의료진은 박씨의 부모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권유하였고, 그러자 박씨의 부모는 응급업체에 연락하여 박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 과정에서 박씨가 저항하자 응급업체 직원들은 박씨 부모의 동의를 얻어 박씨를 결박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3. 박씨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박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입원됐다며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법원의 판단 박씨가 위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인신보호신청사건에서, 법원판사는 “병원은 박씨의 (병원입원)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판사는 위 재판의 이유에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박씨의 부모가 박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결박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를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결정을 하기 전에 이뤄졌는데, 이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 사건의 의의 가끔 알콜 중독에 걸린 남편을 부인이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사건이 더러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4월 13일 다음 주면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다. 각 예비후보자들은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곳곳에 공약을 외치고, 그들의 자녀들마저 후보자의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하는등 선거운동의 열기가 뜨겁다. 이럴때일수록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당관계자, 유권자들이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지난 2월 14일부터 전국 268개 경찰관서에 1853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 하여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3대 선거범죄로 첫째, 선거기간 금포 살포, 향응제공, 후보자매수등 돈 선거 사범, 둘째 허위사실유포 ,후보자가 비방등 거짓선거사범, 셋째, 공무원 선거개입, 선거기회 참여 등 불법 선거개입사범을 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하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 살포한 행위자는 물론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철처히 수사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활동만으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철저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최근 드라마 의 열풍이 거셌다. 이 드라마가 특히 주목받았던 이유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면서 범인 중심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점이다. 시청자로 하여금‘피해자가 저런 기분이였겠구나, 얼마나 끔찍했을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등 다시 한 번 회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여아 납치 살인사건부터 집단 성폭행 사건까지 실제 사건이 재조명 되면서 관련자들의 근황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이러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겨우 상처를 잊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들춰내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에 의하여 희생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시각에 따라서는 국가의 범죄예방정책 또는 치안질서의 흠결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도 있다. 과거에는 수사 관계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주류였다면 현 시대에는 SNS 발달로 지나친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 예기치 않게 개인신상이 노출되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최근 패러다임을 반영하듯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 관련 활동이 각 분야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분야에서는 국선변
112 등 긴급전화의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112는 어린 아이부터 팔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관련 긴급전화번호다. 그동안 경찰은 “112신고”에 대한 총력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민만족 공감치안 구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그런데 고질적인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범죄신고 보다는 각종 생활민원이나 개인적인 사소한 일을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112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아 안타깝다. 경찰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112에 신고 된 이상 신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범죄피해에 실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경찰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고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출동하는 정책에 대하여 약 82%가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4월부터 긴급성에 따른 대응코드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사건1. 춤추는 여자아이 손을 억지로 잡아당겼다면- 강제추행은 안 되지만 폭행은 해당 귀엽다는 이유로 춤을 추는 여자 어린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긴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제추행과 폭행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4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대법원 2014도9574) 대법원 재판부는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피해자(여자아이)가 귀엽다거나 칭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사건의 제1, 2심도 “이씨가 추행이 아니라 A양과 같이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손을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아이의 손을 잡아당긴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다. 필자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직접 진행하였던 형사사건(국선변호사건)의 경우, 위 사건과 유사한 사건(필자가 진행한 국선사건에서는 피해 여자 어린
경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식들의 관심이 절실할 때이다. 요즘 한창 영농철 농사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농촌은 도대체 젊은이는 어디에서 뭘하는지 여기저기서 의아해 하지만 “다 외지에 돈 벌러 나갔으니 없겠죠”라는 대답들이 오가는 현실이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촌은 점령된 지 오래다. 최근들어 귀농·귀촌인구가 늘고는 있지만 그 또한 정년퇴직이나 실직자 등 60대 이상이 대다수를 이룬다. 소규모 경작을 하는 농사라고 해도 이동을 위한 수단은 경운기가 기본이 되다보니 운행은 당연한 현상이며 영농철 경운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들어 운봉, 인월에서의 경운기 사망사고(안전사고)는 조작요령을 잘 지키지 않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운전미숙 사고지만 대부분 70대이상의 고령화로 인한 기계의 강한 엔진힘의 연속성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 안타까운 실정이다.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에서는 최근 홍보전단지, 경운기에 반사지를 부착 활동을 하는 등 일터로 농로로 직접 누벼가며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고예방으로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영농철은 외지에 나가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