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이나 계단, 공공장소 등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은 죄의식 조차 갖지 않고 호기심에 찍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항변하는 사례가 생기곤 한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찍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법은 카메라 등의 기기로 타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촬영하거나 해당 사진 등을 판매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된다. 또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도 처벌받는다. 특히 촬영의 범위는 치마속 등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부위를 촬영하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단순히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야간에 버스 옆자리에 탄 여학생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를 촬영 한다든지, 몰카를 찍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저장버튼을 누리지 않아도 범죄행위로
신체가 나른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졸음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과속 운전의 2배나 되는데 운전 중 조는 것은 면허 취소 수준인 소주 5잔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졸음운전 사망사고는 봄철에 늘기 시작해 1년 중 5월을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만 졸음운전으로 454명이 숨졌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30%로 고속도로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고 있다. 졸음에 취약한 새벽과 식곤증이 몰려오는 오후에 졸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기를 자주 시켜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하면졸음 유발이 저하되는 효과가 생긴다. 장시간 운전을 할 때에는 적어도 1시간에 1번씩 5분 이상 차량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면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도 잠을 이기기 어렵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에서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해야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피해야 하며, 현재 전국 고속
면허시험장 주변 도로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은 예외 없이 안전벨트를 매고, 방향지시등을 켠다. 교차로를 지나거나 차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으면 그때마다 3점에서 최대 10점까지 감점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또한 깜빡이를 켜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앞 차량에 양보도 너그럽다. 그러나 2년, 3년 운전에 익숙해져 가면서 안전벨트도, 깜빡이도 켜지 않게 되고, 진로를 변경해 앞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이 있으면 오히려 속도를내 견제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가 없고, 단속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교통법규는 차량을 운전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여긴다. 하지만 이렇게 운전 자신감이 붙어 교통법규를 등한시 하다보면 꼭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은 함께 도로를 주행하는 타인에게 불편함과 불쾌함을 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교통법규는 차량의 원할한 교통을 위해 정해 놓은 서로간의 약속으로 이러한 약속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교통사고도, 운전자 간의 말다툼도 생
112는 사안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번호를 누르기만 하여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예민한 번호이다. 경찰청에서는 신고자의 절박한 심정을 위해서 단 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관할·기능 불문 최단거리 교통·형기차·112순찰차 등 모든 출동요소를 신속 출동시켜 총력대응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허위신고 접수는 총 474건으로 2013년 1862건에 비해 약 75%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처벌율은 78.3%로 2013년(14.3%)보다 5배가량 늘어났다. 올해도 1,2월 기준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전년대비 43% 줄어든 반면 처벌율은 71%를 기록했다. 지난해 허위신고로 처벌된 371건 중 형사입건은 130건, 즉결심판은 241건이었다. 형사입건 중 13건은 구속기소 처리됐다. 이러한 경찰의 엄정대응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12신고접수 5만2,000건 중 2%가량은 허위신고로 나타났다. 112 허위신고는 명확한 범법행위이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날씨가 따뜻하고 온 강산이 파랗게 물들면서 5월은 가족끼리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보고 경험하며 웃고 즐겁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그림자 또한 진해지는 법이다. 이러한 밝은 모습 뒤에 항상 폭력으로 가정이 와해되고 이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에게는 무척 잔인한 달이 될 수 있다. 그때 입은 상처는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가정의 안락함과 평화가 깨져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이어져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은 그로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폭력성이 잠재돼 가출이나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 문제 학생 등으로 이어져 향후 범죄자로 전략하는 우려가 높아지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제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사회에서는 이성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반하여 가정에서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하고 쉽게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4대 사회악에 포함되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양 속담에 “세상에서 제일 큰 기관은 사람의 가정이다”
박용근 경위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대한민국을 분노의 바다로 만들었다.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무섭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폭행도 문제지만 ‘아이들의 통학 중 교통사고’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6년간 한 해 평균 2명의 아이들이 통학 중의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어린이를 조금 더 안전하게 통학하게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개정 이전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신고는 의무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서 이루어졌으나 개정 이후에는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운영되며,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을 의무화 하였으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보호자가 탑승해서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와주도록 하였다. 개정 이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날씨가 따뜻하고 온 강산이 파랗게 물들고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은 5월이 왔다. 5월은 가족끼리 나들이도 많이 하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보고 경험하며 웃고 즐겁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그림자 또한 진해지는 법이다. 이러한 밝은 모습 뒤에 항상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와해되고 이로 인하여 상처받는 아이들에게는 무척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그 상처는 5월 달이기에 더욱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의 안락함과 평화가 깨져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이어져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은 그로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폭력성을 이어받아, 가출이나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 문제 학생 등으로 이어져 향후 범죄자로 전략하는 우려가 높아지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제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사회에서는 이성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반하여 가정에서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하고 쉽게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4대 사회악에 포함되고 반드시 척결해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양 속담의 “세상에서
5월은 감사와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을 갖고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되새기는 의미가 있는 달이다.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로 불리는 5월이 시작됐다. 5일에는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21일은 부부의 날 등 가정의 소중함과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관련 기념일들이 연이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사건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집안 구석구석에 깨진 유리조각들,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핏방울들, 한손에는 흉기를 든 격분한 남편을 보게 되고 인터넷에 어린이를 검색해 보면 어린이날 선물에 대한 내용도 검색되지만 어린이 성폭행,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이 검색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심지어는 어버이날 자식이 부모를 폭행 하는 등 가정의 달을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은밀하고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대물림이 되는 점이 심각한 특징이다.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은 멀리한 채 가족을 폭행하여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늘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없게 되고,
▲ 박용근 경위 가정의 달 오월에 접어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초등학교 주변지역에 어린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통학안전을 위해 학교주변 300m내를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을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고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어린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으나 이를 아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도로 내 주정차를 해 놓은 경우, 그 차량 틈 사이로 갑작스럽게 뛰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아이들은 도로위의 공을 주우려는 생각에 주위를 살피지 않고 도로에 뛰어들거나,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잊은 채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 들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쿨존 내 운행차량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경찰에서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일반적인 위반에 비해 범칙금을 두 배로 올리고 있는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서 가벼워진 옷만큼 이나 봄의 기운을 만끽하고자 오토바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 사고는 2009년 1만 9122건에서 2013년 1만 6381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봄철이나 가을철에 그 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봄이 오는 3, 4월은 오토바이 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륜차 사고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차체에 의해 어느 정도 승차자가 보호되는 사륜차와 달리, 운전자에게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는 이유로 치사율이 사륜차의 2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이므로 안전모 등 안전장구의 착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륜차 운전자 연령층별로는 20세 이하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20세 이하의 사고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로는 운전미숙과 과시운전, 곡예운전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이러한 운전 중 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는 보행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오토바이 면허는 만16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집중되어야겠으며, 경찰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청소년의 오토바이 운전에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