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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상하수도 요금할인 확대…환경보호와 인구증가 기대

문자고지 선택 시 300원 할인 적용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로 인구정책 강화

임실군이 1월 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새로운 조례를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자고지를 선택한 주민들은 300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기준도 기존 만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임실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종이 고지서 발행을 줄여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는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자녀 기준 완화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 민 군수는 "문자고지 신청을 통해 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다자녀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