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역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과 세대 간 계승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전통무예 홍보·교육·지도자 양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명 의원은 “전북의 전통무예는 단순한 체육 종목을 넘어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무예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무예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홍보, 지도자 양성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통무예 진흥사업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전통무예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존과 계승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실질적 정책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