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강인식 남원시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전면 재정비해,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을 공공기관 중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재난 취약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용법 교육, 화재 대피 요령 안내, 전문기관 위탁 운영, 재정 지원, 시민 대상 홍보 활동 등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안전관리 방안이 추가됐다.
‘조례 개정’은 기존 법령을 시대 변화와 시민 요구에 맞게 고치는 절차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남원시는 화재 발생 시 시민 대피 체계와 보호 장비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강 의원은 “단순한 비치를 넘어 교육·예산·참여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시민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