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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필수농자재 지원 위한 조례 제정

김한수 의원 대표발의
김영태, 김길수, 손중열, 김정현, 이기열 의원 공동 발의
농가 경영 안정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남원시의회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

 

김한수 의원을 비롯한 김영태, 김길수, 손중열, 김정현, 이기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제27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이상기후, 공급망 불안,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해 농약·비료·종자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가격이 오른 경우 인상분의 50% 지원, ▲연간 최대 50만 원 한도,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한 지원 대상 선정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김한수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이상기후로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남원시 농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