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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앞두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전격 시행…테러경보 ‘주의단계’ 상향, 외국인·숙박업계 전면 협조 요청

법무부 “10월 24일 0시부터 발효”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정부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신원 관리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내려진 특별 보안 조치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숙박시설에 투숙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여권 등 신분자료를 숙박업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시점 또는 경보 발령 이후 12시간 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테러 등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국내 체류 외국인의 신원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예방 시스템의 일환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숙박신고제 시행으로 일부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