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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위험 한눈에”…정부, 전세사기 ‘선제차단’ 시스템 가동

선순위 보증금·세금 체납·전입 정보까지 통합 조회…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위험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권리정보 통합 조회와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대항력제도 개선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전세 거래 구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계약 이전 단계에서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과 권리 관계 등 주요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 구축이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 정보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세금 체납 여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계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를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2026년 9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