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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길 열린다”…정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주민 직접 제안 방식 도입…용적률 최대 1.4배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서울 도심 노후 주거지에 새 아파트 공급의 길이 다시 열린다.

 

정부가 주민 제안 방식과 용적률 완화라는 ‘두 카드’를 꺼내 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오는 3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서울 지역이며 다른 지역은 올해 하반기 추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후보지 발굴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성 분석과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 점이다.

 

기존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후보지가 발굴됐지만 이번에는 주민의견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고밀지구, 준공업지역 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주거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역세권 고밀지구의 경우 면적 5천㎡ 이상, 역 승강장 반경 350m 이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 참여 의향률과 주변 개발 상황 등을 검토한 뒤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과 개략 계획 검토를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이달 중 추진될 예정이며 일몰 규정 폐지 등을 담은 법 개정도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생활SOC와 함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 후보지를 발표해 현재까지 49곳, 약 8만7천 호 규모를 관리 중이다.

 

이 가운데 29곳은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9곳은 사업 승인을 완료하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특히 올해는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인천 제물포역 인근에서 약 3,497호 규모 사업이 최초 착공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인 만큼 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후보지 선정 이후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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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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