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발의한 『남원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이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발달 검사 및 조기 진단, 교육·정보 제공, 상담·심리지원 등 다각적인 발달 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오창숙 의원은 “영유아는 남원의 미래이자 지역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아이들이 각 연령대에 맞게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영유아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남원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